건강 이야기

무릎 MRI 보험적용 처리로 1년 전 검사료 환불받다.

봄날3 2012. 1. 14. 15:19

 

무릎 MRI 보험적용

그 범위에 대하여

 

 

 

 

 

MRI보험적용 범위 중 무릎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월경에 지인이 무릎을 다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인대손상이 의심된다하여 근처 종합병원으로 무릎 정밀검사를 의뢰받아 한쪽 무릎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MRI 검사는 보통 암이거나 특별한 경우만 보험이 되는 줄 알고 일반가로 계산했구요

우연히 검색 해 봤더니 무릎인대파열은 보험적용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전화하여 환불 받으려니 의뢰한 의원에서 처리?...그런데 입원 환자가 아니고 외래 진료를 받고 타병원에서 의뢰 검사를 했기때문에 검사한 병원에서 환불받는게 정답이라더군요.

 

뭐 복잡할것 같아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환급여부를 물으니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를 펙스로 보내면 병원에 자료요청등 한달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 검사한 병원에서 은행계좌로 환불 해 주겠다고 전화가 왔고 취하서라는 서류에 '병원에서 환불받음' 이란 곳에 체크하여 심사평가원에 보네주니 심평원에서 종결됐다는 확인 문자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아마도 검사료를 먼저 수납하여 검사에 들어가고 판독을 받아 의뢰한 곳으로 부랴부랴 이동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것도 같은데 병원도 환자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경우인듯 합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 2010-7호,2010.09.28

 

* 무릎관절및 인대 손상의 범주

무릎 반달연골의 이상,무릎안의 유리체,무릎의 탈구,반달연골의 손상,무릎인의     손상및 파괴등을 미함(퇴행성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 무릎 이외의 타 부위 인대손상은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MRI 급여 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 참고로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척추 MRI는 건강 보험 대상이 된다하니 알아 보세요

                                                     ㅡ 봄 날 ㅡ

 

                                                                                                       그 후 심평원에서 선물까지^^